
오늘은 직장인이면서 동시에 부업하시는 분들중 혹시라도 육아휴직을 하는, 또는 준비중인 분들이 계시다면 알아 두시면 좋을 내용이라고 봅니다.
저는 직장 외에도 미리캔버스, 블로그 등에서 부수입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육아휴직 기간에도 이런 수익이 발생하면 육아휴직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궁금해서 관련 규정을 찾아보고 고용노동부에도 직접 문의해봤습니다.
육아휴직 중 부업, 월 150만원을 확인해야 한다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따라서 미리캔버스나 블로그를 비롯해 여러 플랫폼에서 사업·근로 성격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월 150만원 기준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반 사업의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을 보면 단순 매출액이 아니라 매출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수익을 소득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150만원이 넘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했을 때는 만약 해당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면 그 달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지 않는 쪽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더 확실하게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제로 고용24에서도 육아휴직 기간 중 월 150만원 이상의 사업·근로 관련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급여 신청 시 해당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식 수익이나 배당금은?
이 부분도 궁금해서 함께 문의했습니다.
제가 고용노동부에 문의했을 당시에는 주식 투자로 발생한 수익이나 주식을 보유하면서 지급받는 배당금은 위의 사업·근로소득 기준과는 다르게 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직접 일을 하거나 사업활동을 해서 얻은 대가와 단순 투자로 발생한 소득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별 소득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크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역시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
육아휴직 중 부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 15시간과 월 150만원이라는 기준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미리캔버스, 블로그 광고, 스톡 이미지 판매 등 여러 곳에서 동시에 수익이 발생한다면 각각 따로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소득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 역시 직접 문의해보니 인터넷에 있는 정보만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자신의 소득 형태를 설명하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했습니다.
지역이나 개인의 소득 형태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라면 꼭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제가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개인별 상황에 대한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톡으로 얼마나 돈을 벌수 있을까? 스톡 부업의 현실적인 이야기 (0) | 2026.09.22 |
|---|---|
| Adobe Stock AI 이미지 승인 방법|직접 올려보며 알게 된 팁 (0) | 2026.09.22 |
| 미리캔버스 vs Adobe Stock|이미지 판매 어디가 더 좋을까? (0) | 2026.09.21 |
| 직장인 부업 추천|디자인 전공자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부업은 다르다? (0) | 2026.09.20 |
| Adobe Stock 제목·키워드 작성법|검색 노출을 높이려면? (0) | 2026.09.20 |